Tax Letter
2022.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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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는 어떤 레터인가요?
1. 새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세금 정책은
2. 법인세랑 종부세 깎아준다는데?
3.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 이유
사장님 세금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
새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세금 정책💰
지난달 21일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되던 '세법개정안'이 세제개편안'으로 12년 만에 이름을 바꿔 돌아온 이유는 그만큼 과세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단순히 세법을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금 체계를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공표했어요.
정부의 큰 포부를 담은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자료의 분량만 216쪽이고, 문답자료 73쪽, 요약자료 43쪽으로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개정대상 법률은 총 18개, 개정항목 수는 250개에 달하죠.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기업(법인세)과 부동산(종부세)에 무게를 둔 터라 사업자인 사장님들에게 미치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개편안 속 수많은 내용 중에 사장님들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가 대신 분석해왔으니 세세하게 살펴볼까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월 하세요
정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의 개인별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더욱 투명하게 파악하고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꾸준히 간이지급명세서 지출주기를 단축해왔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과 관련한 기타소득의 경우 매 반기에서 매월로 주기를 단축해 더 자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출 주기를 단축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세 부담은 완화할 방침인데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보다 낮은 0.25%로 적용하고,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주기(반기 또는 연 1회)대로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금액의 차이가 총지급금액의 5% 이하라면 역시 가산세를 면제하고요.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라면 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둘 다 내야 하는 경우라면 중복적용을 배제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확대합니다.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세원 양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2024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의무발급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나 병의원과 같은 전문직을 비롯한 1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이젠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의무발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무발급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해당합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도 연장합니다.
이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재산가액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해 주는 특례인데요.
정부는 특례 적용 기한을 1년 늘려 종전 2021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에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법인세랑 종부세, 화끈하게 깎아준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의 핵심은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용과 투자를 늘려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되살리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징벌적 과세'로 논란이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에도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법인세와 종부세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법인세 인하 정부는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이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는 3개의 세율 구간을, 대기업에는 2개의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구간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의 세율 구간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법인세는 왜 깎아줘?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부가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건 기업의 회사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서 각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겠다는 목표 때문이에요. 기업이 세금은 덜 내더라도 이 돈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규모가 큰 거대 기업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돼 '부자 감세'라는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인하 종부세 개편안도 법인세 인하만큼이나 논란이 큽니다. 종부세는 보유세 중 하나로 일정 가치를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종부세의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팔고 사는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건물의 가치를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가격을 매기고, 보통 시세의 70~80% 정도의 가격으로 정합니다. 종부세는 이렇게 나온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공제)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기본공제 금액 확 오른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이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한건데요. 기존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까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9억원 아파트 보유자도 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9억원을 넘어가는 금액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또한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 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별히 11억원까지만 해주던 기본 공제액을 늘려 12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어요.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거죠. 특히 올해는 혜택이 더 큽니다.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다주택자 중과는 없앤다 정부는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했던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기존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주택자에게 0.6∼3.0%의 세율을 매기고, 다주택자에게는 1.2∼6.0%를 따로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엔 0.5∼2.7%의 일괄적인 세율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엔 주택 가격과 주택 수를 모두 고려해 세율을 다르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가격만 따져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세율도 조금 낮아졌고요.
부자만 혜택 보는 거 아니야?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2%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보는 정책인 건 사실이죠. 특히 다주택자들의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금 납부가 너무 징벌적으로 운영됐다는 부분 때문이에요.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해 세금 인상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기도 했고요. 논란이 큰 만큼 개편이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의 반대가 강한 상황이라 그 과정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이유🔎
신규 개업 후 소득은 고사하고 매출조차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낼 부가세가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이 없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자번호를 통해 보고되는 실적이 전혀 없으니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직권폐업’이라고 부르는데, 직권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죠.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자금 융통을 위해 받는 '개인사업자 관련 담보대출'인데 해당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요.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버리면 이용 중인 사업자 대출 상품을 회수당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후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거나 특정 세무처리를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폐업처리가 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국세청에 생존신고하는 법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를 통해 폐업 상태가 아니라는 ‘생존신고’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에 들어가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해 1544-9944로 전화 후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간단히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무실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 세무회계송명의 송병택 세무사는 "무실적 신고 대상은 매출과 매입이 둘 다 없는 사업자인데, 간혹 매입은 있고 매출만 없는 사업자가 자신이 무실적이라고 생각해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이 무실적 신고 대상인지 일반 신고 대상인지를 구분할 것을 강조했어요. 또 송 세무사는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게 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매출이 없어도 임차료 등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세하게가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을 보내드려요
독자 여러분, 세세하게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찾아갑니다. 기존의 세세하게를 통해 제공하던 돈이 되는 세금 정보를 알차게 담아낸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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