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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세세하게

세세하게

by 준~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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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etter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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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는 어떤 레터인가요?

1. 사장님, 연말에 이건 꼭 챙기세요

2. 사장님, 내년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3. 사장님이 내는 세금 총정리

4. 월별 세금 일정 미리보기

저무는 올해, 사장님이 기억할 세금 포인트

사장님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사장님은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하거든요.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납부 일정을 챙겨야 해요.

 

12월은 원천세 신고 외에는 큰 세금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챙겨두어야 내년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요. 세법이 바뀜에 따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변동 사항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12월 호 세세하게에서는 연말에 사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세금 상식과 내년 세금 변화, 일정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봤어요.

사장님, 연말에 이건 꼭 챙기세요

 

  • 매출액과 비용 가결산: 일반과세자는 올해 하반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올해 1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 신고납부하는데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 전에 손익에 문제가 없는지 매출액과 비용을 가결산해서 예상 세금을 뽑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를 확인합니다. 비용은 지급했지만 거래처의 누락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제도 가입 여부 확인: 손익을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세금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면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같은 공제 제도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내년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 일자리 세액공제 연령 확대: 내년부터 현행 5개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하나로 통합되는데요. 이 중 사장님이 주목할 부분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청년정규직 연령 확대'에요. 청년정규직이 적용되는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액도 늘었어요. 올해까지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인당 1100만원, 지방은 인당 1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수도권은 인당 1450만원, 지방은 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요. 식대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이에 맞춰 급여 대장을 수정해야 해요. 식대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내년부터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도 줄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부담 또한 적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사장님이 내는 세금 총정리

사장님이 챙겨야 할 세금으로는 매달 내야하는 원천세, 일정한 시기에 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세금은 아니지만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잊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천세: 사장님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대신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에요. 매달 10일까지 이전 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로 직전연도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를 충족하면 6개월에 한번 납부하는 반기 신고도 가능해요.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그 금액의 10%만큼 매출세액으로 징수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공제받아요. 일반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더불어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라면 5월이 아닌 6월에 신고해요. 음식점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사업자가 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6개월에 한번 신고해 1월 25일, 7월 25일 두 번 신고하면 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을 고용했다면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잊지 마세요.

월별 세금 일정 미리 보기

 

  • 1월에는 전달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사업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도 하반기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내요. 가장 중요한 일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인데요. 일반과세자는 2022년 2기 부가가치세(2022년 7월~12월분)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전년도 전체 기간(2022년 1월~12월분)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 2월에는 마찬가지로 전달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사업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전년도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2월말까지 제출해요.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 3월에는 이전달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4월에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요.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까 꼭 잊지 않고 챙겨야 해요.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 6월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음식점업의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이 달 종소세 신고 잊지 마세요.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요.
  •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요. 일반과세자는 1기 과세기간인 1월 1일~6월 30일에 대해 7월 1일부터 25일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상용근로자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8월에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합니다.
  • 9월에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요.
  • 10월에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이 아닌 해당 년도 11월에 내는 것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 12월에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요.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발표

지난 1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조정안으로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는데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생김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에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뭔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지정된 지구에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와 같은 규제조치가 있어요.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제한도 받아요. 조정대상지역이 세금면에서 중요한건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양도세가 비조정대상지역과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에 변화가 생겨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기본세율은 1~3%인데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주택부터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 세종,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양도세에 변화가 생겨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기준 2년 보유, 2년 거주인데요.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되지만, 비조정대상은 3년 내 양도하면 적용돼요.
  • 올해 종부세엔 영향이 없어요 종부세를 과세할 때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파악하고 정책을 적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이 변경된 것에 따라 종부세 중과세에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청년 예산 총정리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진행됐던 청년 예산의 제도의 이름과 예산이 달라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산이 삭감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몰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게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엔 전체 중소기업 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인력 부족 업종인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대상으로 한정돼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고 해서 모두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2년간 청년과 기업이 내야 할 적립금도 100만원씩 상향돼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2년간 청년 400만원·중소기업 400만원·정부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면 만기 시 120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목돈으로 얻을 수 있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이 사업은 올해 말 일몰되고 20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어나가요.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인력 부족 업종인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어요. 동시에 신규 가입자도 1만명으로 제한됐어요.

만기 공제금도 달라져요. 5년간 청년 720만원·중소기업 1200만원·정부 108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3년간 청년 600만원·중소기업600만원·정부 600만원을 적립해 18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2023년 청년 예산의 방향성

정부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의 예산안을 대폭 증액했어요. 2022년 기업탐방 분야에 할당된 예산은 50억원이었으나 2023년엔 기업탐방과 인턴십 분야에 550억원이 편성됐어요.

 

  • 내년 6월에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말 출시된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다만, 개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180%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직장인이 5년간 매월 최소 40만원에서 70만원사이의 금액을 납부하면 매달 3~6%의 정부 보조금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개인 및 가구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를, 소득이 높으면 3%의 보조금이 결정돼요. 이렇게 납입한 금액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니 절세에도 도움이 되겠죠.

 

  • 가입대상 상향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이 확대됐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답니다. 월 1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내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간 동시 가입을 허용해 청년 자산 형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고 해요. 동시 가입이 되는 직장인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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