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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etter
2022.7.1.금 웹에서 보기 | 구독하기 | 지난 세세하게 보기 🔎세세하게는 어떤 레터인가요? 1. 잘못 신고한 세금 돌려받는 법 2.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총 정리 3.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되면 얼마나 돌려줄까 잘못 신고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덜 내면 '수정신고', 더 내면 '경정청구' 세금을 신고하면서 본의 아니게 신고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거나 증빙서류들을 깜박해 공제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고, 반대로 덜 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더 냈거나 덜 냈더라도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데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세법에서는 덜 냈을 때 바로잡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하고, 더 냈을 때 바로잡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해요. 덜 냈다면 다시 신고하고, 더 냈으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에 적용하는 제도에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모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애초에 제때 신고를 한 납세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신고한 것이 없으면 수정할 것도 없으니까요. 귀찮은데... 굳이 수정신고 해야 돼요? 세금을 적게 신고하고 적게 냈으면 이득인데 굳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비록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10% 등)가 붙거든요. 다행히 제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50% 깎아주고요.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를 줄여줍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때에는 가산세를 깎아주지 않는답니다. 수정신고가 늦어지면 세무서에서 먼저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세무서의 결정이나 고지가 있은 후에는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해요. 다만 수정신고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덜 낸 세금을 국세청에서 떼 갈 일도 없으니 수정할 필요가 없어지죠. 경정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도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경정청구 역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이 하는 연말정산도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거나 하면 과거 5년치 연말정산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죠.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나면 세무서장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경정청구서를 쓸 때 함께 써냈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죠. 세무서로부터 돌려줄 세금이 없다(경정거부)는 통지를 받거나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더 세세한 경정청구 Q&A Q.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부터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재(2022년 6월)는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죠. 2020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경정청구도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0년 6월 1일)이 지났으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Q. 신청했는데 환급액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기한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환급내역은 홈택스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하기 전에는 환급 진행상황 등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환급내역을 확인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개월 또는 3개월)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환급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관련사항을 확인하면 돼요. Q. 환급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종합소득세 환급계좌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환급계좌를 바꾸고싶은 경우에는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로 계좌변경 신청을 홈택스로 신청하고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환급계좌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 경정청구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나요? 이미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환급까지 받은 후라면, 같은 연도의 소득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 다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조회를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은 후 추가로 누락된 내용 등을 반영해서 다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Q.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떡하죠?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미 소득세가 전액 환급되어 공제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세한 사항은 본인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총정리🏠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지난 21일에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이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했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시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전반의 감면 조치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금에 대한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 발표내용을 토대로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개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2022년 5월9일까지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의 20%p를 중과한 26~65%,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30%p를 중과한 36~75%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했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양도세를 확 줄일 수 있죠. 이번 조치로 인해 2023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이사를 갈 때 기존에 실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 1세대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5월10일부터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한다는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2021년 1월1일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인 2022년 12월31일까지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2022년 6월21일부터 시행된 내용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100%를 감면받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4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율과 50% 감면을 계산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죠. 6월20일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수도권의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21일부터는 감면의 전제조건이었던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고, 주택가격이 4억원을 넘더라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종부세 개편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됩니다.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바뀌는 부분인데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재산세 역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가 아닌 45%로 낮췄죠. 1세대1주택자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3억원의 특별공제가 도입되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도 적용됩니다.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주택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상속받은 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일 때 기간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 계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 개편방안이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유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다시 낮추는 방안도 11월에 발표되는데요.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 연말정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초 진행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이 15%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종전에는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연간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계속되는 고물가에 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어요.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 현행 40%에서 80%로 공제율을 두 배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라면 해당 공제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세세하게 계산해 봤어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돌려받아?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1번 거쳐 출근하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하면 광역버스비 2800원에 환승요금 400원을 더해 편도 3200원의 요금이 나오는데요. 왕복 6400원의 요금에 주 5일 출퇴근 일수를 적용해 한 달에 20일을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교통비 사용액은 12만8000원으로 연간 약 153만6000원의 요금을 내고 통근하는 것으로 계산되죠.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고 연봉 4500만원을 받는 A씨의 경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 156만원의 교통비를 사용했을 때 세법 개정 전의 소득공제액인 62만4000원에 31만2000원을 추가 공제받아 총 93만6000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다르다든데 다만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 사항을 제외하고 나온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추가로 곱해야 실제 환급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A씨의 실제 환급 예상액은 6% 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을 적용할 경우 5만6160만원, 15% 세율(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을 적용할 경우 14만400원으로 예상돼요. 해당 공제 혜택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쓴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 있답니다. 📰세세하게가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을 보내드려요 독자 여러분, 세세하게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찾아갑니다. 기존의 세세하게를 통해 제공하던 돈이 되는 세금 정보를 알차게 담아낸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질문 및 피드백 대환영👐 세세하게, 세금이라면 자신있는 택스워치가 만들었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18 A동 2층 ⓒ2022 세세하게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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