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 2022.10.4.목웹에서 보기 | 구독하기 | 지난 세세하게 보기🔎세세하게는 어떤 레터인가요? 1. 어렵게 '폐업할 결심' 했다면2. 폐업 고민 상담소 Q&A3. 종부세 체납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4. 폐업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마침내 '폐업할 결심' 했다면 폐업, 마음 아프지만 챙겨야 할 것들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떨어져 폐업한 사장님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중 78.8%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매출 하락을 원인으로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렵게 결정한 폐업인 만큼 새 출발을 위해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10월호 세세하게에서는 폐업 신고를 비롯해 정부 지원책까지 폐업을 앞두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폐업 후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사항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인데요. 가게 문을 닫았다는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되고, 폐업한 사업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폐업 신고와 세금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게 문을 닫았다고 폐업을 마친 건 아닙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폐업 신고를 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장님의 소득 사항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것처럼 등록을 해지한다는 의미의 폐업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폐업이 완료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했던 자산들이 사장님의 개인 자산으로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손님에게 판매되는 것들이 폐업 후에는 사장님에게 판매되었다고 봐서 남아있는 재고품이나 기계, 차량 같은 자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폐업했는데 부가세까지 내라니 속상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배로 내야할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폐업 신고하는 방법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고 싶다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관할세무서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하면 돼요.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폐업 사유를 쓰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게 처리됩니다. 👤폐업 고민 상담소 Q&A Q. 폐업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못 받나요?A.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도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세무사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해도 될까요?A. 폐업하기 전 매출·매입자료를 구분해서 꼼꼼히 챙겨두었다면 혼자 신고도 가능해요. 다만 사장님 혼자 정확한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급작스럽게 폐업하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Q.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A. 원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20%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요. 미납 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돼요. 신고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해야 가산세가 조금이라도 감면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기한 후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해요. Q. 간이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절차로 신고하면 되나요?A. 네. 간이과세자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부세 체납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지난해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600억원에 달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0년 2800억원이었던 수치와 비교해 두 배나 증가한 것인데요.
- 종부세 체납액, 확 늘어난 이유는?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빠르게 오른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파악됩니다.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고, 동시에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이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죠. 게다가 종부세 부과액과 체납액이 함께 불어난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고요.
-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 종부세 체납액이 늘었다는 사실이 무주택자인 임차인들과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연관 관계가 큽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인들의 종부세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유세를 체납한 임대인(집주인)의 집에 임차인(세입자)로 들어가 살 때 발생합니다. 정부는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자에게 부동산들의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최후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때 압류해 매각한 재산은 국고나 지자체로 가장 먼저 회수됩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밀린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는 돈이 없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배당 순위에서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 피해액은 얼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22억원이 넘습니다. 상반기에 집계된 액수만 보더라도 지난해 연간 피해 보증금인 93억66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난 2017년 52억5000만원이었던 피해액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니 얼마나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 피해 구제방법은 없을까? 이럴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피해 구제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오랜 기간이 넘어서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소송을 통해 경매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당해세 체납액이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당해세' 체납액이 있다면 사실상 이런 과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당해세가 뭐지? 당해세란 체납 세금 집행 목적물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채권을 의미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당해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이 당해세는 납세자가 가지고 있던 은행 채권은 물론 납세자가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받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의 집이 팔린다고 해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미납국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납국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된 신청서와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빙이 필요한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런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체납 여부를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중개인과 집주인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도 시행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만 적용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집주인이 계약 이후에도 세금을 꾸준히 잘 납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매년 부과되는데 그때마다 집주인의 세금 완납 여부를 세입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 차선책은? 결국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으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증보험의 대표적 종류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2023년 1월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Updated News!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 미납국세 열람 권한 강화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보증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라면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 열람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보증금은 우선 변제 이번 후속 조치에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당해세 우선 원칙에서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에 한해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체납자가 우선 변제하도록 했지만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권을 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변제 순서 명시화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하게 할 방침입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의 집주인은 미납세금이 없었지만 중간에 바뀐 집주인의 미납세금이 많을 땐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전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세입자가 계약 당시 위험성을 이미 인지했다고 봐서 세금 변제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해당 액수를 제외한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 변제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폐업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어려운 사정으로 폐업해야 하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런 사장님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볼게요.✔️희망 리턴 패키지희망 리턴 패키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분야로는 ①사업화 지원(경영개선, 재창업 신청), ②원스톱 폐업 지원, ③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①사업화 지원사업화 지원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장님의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전략수립·자금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로 폐업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에요.
- 경영개선, 재창업 지원? 경영개선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20% 감소한 경우, 저신용자,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최근 3년간 특별재난선포지역, 코로나 경영위기를 겪은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요. 경영 위기를 딛고 일어나 새로 재기하고자 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신청 대상은? 재창업 분야는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의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를 받고 있거나,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참여 제한 대상도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예상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최대 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때 사장님의 자부담 금액이 일부 필요한데, 현금은 총 사업비의 15%로 600만원 이상, 현물은 총사업비의 35%로 1400만원을 준비해야 해요. 임대료, 인건비, 기자재도 현물 금액 대상으로 포함해 부담을 줄였어요.
②원스톱 폐업 지원사장님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장님,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장님이라면 지원할 수 있죠. 폐업 전후로 사업정리 컨설팅을 비롯해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점포 철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가 일대일로 매칭되어 폐업 절차와 식기·시설 처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사장님들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폐업 세금신고를 대행해주기도 해요.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가 일대일로 배정되어 방문, 서면, 전화로 임대차, 신용, 노무 등 잘 모르는 법에 대해 직접 질문할 수 있어요.
- 채무조정? 신용전문가에게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얻을 수 있어요.
- 점포철거 지원? 폐업 과정에서 철거 비용이 부담되는 사장님이라면 점포 철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평(3.3㎡)당 8만원 이내,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용면적(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소수점 첫째자리를 반올림해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35.2평은 35평, 21.5평은 22평으로 인정합니다.
- 철거업체 선정 주의사항? 업체마다 견적이 천차만별이니 여러 곳을 알아보면 좋습니다. 이 때 전자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이름으로 이체하는 것 잊지 마세요.
③재도전 역량강화지원폐업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취업한 사장님에게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직장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의 종류에 따라서 연 1회 또는 2회 온라인으로 취업·사업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입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쌓인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에요. 해당 기금은 10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피해로 인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신청 가능해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사업자를 포함해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입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쌓인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에요. 해당 기금은 10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피해로 인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신청 가능해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사업자를 포함해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 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구분해 대출 지원 기준을 달리하는데요. 부실 차주란 돈이나 물건을 빌렸지만 3개월 이상 연체돼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사람을 뜻해요. 부실 우려 차주는 부실 차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 상환 방법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 이자만 내는 기간과 원금을 갚는 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받는 실업급여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됐다면 퇴사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 실업급여 기준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질병이나 소득 적자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위치의 고용센터에 등록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고용센터에 전화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
- 지원 금액은? 폐업을 하기 전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금액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소득에 따라 참고용으로 등급을 나눴는데요. 위 표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등급 중 1개를 선택해 1년 이상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 폐업 후 바로 취업했다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주기 때문에 추후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회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은 2회 이상, 3년 이상은 3회 이상 체납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 연체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면 달력 예약판매 링크로 연결됩니다🗓️📰세세하게가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을 보내드려요독자 여러분, 세세하게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찾아갑니다. 기존의 세세하게를 통해 제공하던 돈이 되는 세금 정보를 알차게 담아낸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