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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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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는 어떤 레터인가요?
1. 카뱅 주담대로 갈아탄 직장인 주목
2. 세세하게 큐레이션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뽀개기
카뱅 주담대로 갈아탄 직장인 주목📣
지난해 카카오뱅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신 분들 있으신가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혹시나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를 못 받을까 걱정했다면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인터넷은행 주담대 대환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거든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통 연초에 발표됩니다. 지난해 7~8월에 발표하고,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개정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카뱅 등 인터넷은행으로 주담대를 갈아타고 이자 소득공제를 못 받을까 우려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소득세법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주담대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존 은행이 신규 은행으로 직접 차입금을 전달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카뱅 등 인터넷 은행은 갈아타기를 원하는 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아 직접 기존 은행에 차입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했어요. 때문에 은행이 대출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카뱅 대환대출은 엄연히 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2022년 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8%에 육박했는데요. 이때 많은 직장인들이 이자 부담에 3~4%대 주담대 상품을 내놓은 카뱅 등 인터넷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탔고요.
정부는 직장인들 사이에 연말정산 이자 소득공제에 대해 혼선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자, 이번 개정안에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높은 집값에 장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걱정없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것이죠. 더불어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 [사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처]
✅ 여행사·수영장·스카 사장님의 새로운 '의무'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시행령 항목도 있는데요. 올해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13개 늘었습니다.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업, 수영장·스쿼시장 등 스포츠시설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인데요. 올해부터는 스터디카페도 독서실운영업에 포함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 분류해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정정 업종은?
- 추가 업종: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
- 정정 업종: 독서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2월은 연말정산을 끝내고 환급을 기다리는 달이죠. 연말정산, 매년 하지만 다 알고 한다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특히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1년치 공제자료를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뭘 더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호 큐레이션에는 앞으로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 많은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모아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선 에디터 pick!
연말정산, 쏙쏙 뽑아 포인트만 알려드려요 😎
직장인 연말정산 얼마 받았을까
국세청이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직장인들이 어떤 공제항목에서 얼마를 환급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난해 1월 신고한 2022년 귀속연도 기준 급여소득자는 2053만4714명이었는데요. 2000만명이 넘는 급여소득자 중 환급받은 사람은 1408만6849명으로, 총 환급액은 10조8530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77만원을 받은 셈이죠. 반면 세금을 뱉어낸 직장인도 있는데요. 398만1902명은 4조2444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1인당 낸 세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원문기사 클릭)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지출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1년 간의 경제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죠. 자연스럽게 내 부양가족 등 신상명세나 질병, 종교, 정치후원, 소비패턴, 교육비, 자가 소유 여부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요. 난임시술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이 있다면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지 말고 5월에 증빙자료를 갖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만약 이마저도 꺼려진다면 속 편하게 퇴사 후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문기사 클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란?
직장인(부양가족 포함)이 국세청에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예요. 회사는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직장인은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연말정산 신고, 30년 변천사
30년 전 직장인들은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아 연말정산 신고서를 볼펜으로 꾹꾹 눌러써서 제출했어요. 때문에 1990년대에는 가짜 영수증으로 부당공제를 받는 일도 흔해 국세청이 집중단속을 하기도 했었죠. 2005년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억명을 넘어서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고, 2016년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자료를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이 생겼습니다. IT기술이 발달한 현재는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공제자료 수집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1분이면 끝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신기할만큼 편리해진 거죠. (원문기사 클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뽀개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대상과 혜택이 늘어났어요. 게다가 이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 청년들이 주목할 만하죠.
- 가입 요건은?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해요. 단, 군 복무 기간은 현재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40세인 무주택자가 군 복무기간이 6년이라면 34세로 간주해요.
- 이자와 납입한도는? 이자는 최대 4.5%,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의 이자는 최대 4.3%, 납입한도는 50만원이었는데, 이자와 납입한도 모두 확대됐죠.
- 통장 전환은 어떻게? 이미 청년우대형 통장을 가입한 청년이라면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 저축을 가입한 상태라면 출시 후에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 전환 신청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할 수 있어요.
- 전용대출 지원 대상과 주택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데, 금리는 최저 2.2%예요. 대신 1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납입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소득기준은 미혼 7000만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이고요.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최장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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