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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세세하게

세세하게 - 🐥사장님, 부가세 고지서 받으셨죠? 📮

by 준~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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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부가세 고지서 받으셨죠? 📮

세금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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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etter

2023.10.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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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는 어떤 레터인가요?

1. 사장님, 부가세 고지서 받으셨죠?

2. 세세하게 큐레이션

3. 유튜브로 돈 벌었다면 세금은

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

안녕, 여러분! 세세하게 시즌 1의 '절새'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1대 절새에게 세세하게의 마스코트 자리를 넘겨받은 2대 절새예요.

 

하얀 뱁새가 모티브였던 절새와 달리 저는 까만 털을 가진 새끼 뜸부기(사진)랍니다. 뱁새만큼 귀엽죠? 🐣 그동안 세세한 세금 정보를 전하는 뱁새 절새가 부러웠는데, 이제 그걸 제가 한다니 정말 신나요!

 

오늘부터는 제가 새로운 세금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서포트할테니까요, 저의 활약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제 10월의 세세하게를 시작해볼까요?

사장님, 부가세 고지서 받으셨죠? 📮

달콤했던 연휴가 끝나고, 10월입니다. 올해도 벌써 3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죠. 사장님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부가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218만명, 소규모를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67만명인데요.

 

얼마 전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이용이 불편해졌다는 소리도 들립니다만, 홈택스 첫 화면 '세무업무 서비스'란의 부가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클릭하면 나오는 자료조회 서비스 일정 팝업창.

국세청이 배포한 10월 부가세 신고관련 참고자료 중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내용.

홈택스는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조회해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자료 종류에 따라 조회 가능일이 다릅니다.

 

현재는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매입,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세액공제금액 자료는 조회할 수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판매·결제대행 자료 등은 오늘(12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미리채움 정보제공 항목 30개 중 주요 항목들만 간추려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일정이 궁금하다면 국세청이 배포한 부가세 신고 관련 참고자료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

💁🏻‍♀️ 국세청 10월 부가세 신고 관련 참고자료 원문 링크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이라는 것, 많은 사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납부는 1년에 4번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세금 낼 달이 찾아오죠.

 

이번 호 세세하게 큐레이션은 사장님들이 어떤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친절하게 설명한 기사들을 뽑아봤어요.

지선 에디터 pick!

사장님 세금, 쏙쏙 뽑아 포인트만 알려드려요 😎

자꾸 내라는 세금, 도대체 왜 또 내는거지?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은 부가세는 3개월에 한번씩, 소득세(개인·법인)는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합니다. 세금을 너무 자주 내는 것 같은 이유는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문기사 클릭)

😎 개인·법인사업자 연간 신고·납부 횟수

  • 일반과세자: 신고 3회, 납부 6회
  • 간이과세자: 신고 2회, 납부 4회
  • 면세사업자: 신고 2회, 납부 2회
  • 법인사업자: 신고 6회, 납부 6회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거나 막 시작한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3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상품에 미리 더해 받아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세금, 종소세는 사업소득 외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세금,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줄 때 내야하는 세금이에요. (원문기사 클릭)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 하는 게 좋을까요?"

웹디자이너·개발자·피트니스 강사·번역가·유튜버 등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400만명에 달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늘 때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게 되는데, 비용처리 할 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원문기사 클릭)

🔍 세법상 프리랜서란?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개인이 물적 시설과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해요. 회사는 프리랜서의 보수 중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 차액을 지급하죠.

유튜브로 돈 벌었다면 세금은…🤔

유튜버, BJ,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내는 1인 사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수익이 생긴다면 소득신고는 필수겠죠. 인터넷 방송으로 돈 벌 때 알아야 할 것들 살펴볼게요.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편집자를 고용하고(인적용역) 스튜디오를 빌려(물적시설)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사업자로, 업종코드는 921505입니다. 반면 영상제작 없이 라이브 방송만 하는 분들은 직원과 스튜디오 없이도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합니다. 과세사업자 유튜버는 미국 구글에서 수익을 외화로 받으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요.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어요.
  • 무조건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소득세 감면혜택 때문에 직원 고용과 스튜디오 대여 없이 무턱대고 921505번으로 창업했다간 나중에 세법 문제가 꼬여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익금을 정산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슈퍼챗(후원) 같은 경우는 외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 회사가 정산한 수익을 국내 송금대행업체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세세하게가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을 보내드려요

독자 여러분, 세세하게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찾아갑니다. 기존의 세세하게를 통해 제공하던 돈이 되는 세금 정보를 알차게 담아낸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질문 및 피드백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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