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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세세하게

세세하게 - 🐥출산 앞둔 신혼부부, 올해 내집마련 도전?

by 준~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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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앞둔 신혼부부, 올해 내집마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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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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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는 어떤 레터인가요?

1. 출산 앞둔 신혼부부, 올해 내집마련 도전?

2. 세세하게 큐레이션

3. 자산 많은 '부자' 세무법인 TOP10

출산 앞둔 신혼부부👨‍👩‍👧, 올해 내집마련 도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니 굵직한 화두로 미래세대, 즉 결혼·출산 관련 문제를 꼽았는데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도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자녀를 둔 가정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죠.

 

올해 예비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한다면 내집마련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결혼자금으로 부모님께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부부 각각 1억원씩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기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다 혼인공제로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달 29일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최대 5억원을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가구에 적용돼요. 특례대출을 받은 후에 둘째나 셋째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추가로 0.2%p 금리가 인하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가능해요. 다만 모든 주택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돼요.

 

젊은 무주택 부부 사이에선 이 특례대출 요건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왜 안되는 것이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4억원대 전용면적이 110㎡가 넘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 방향(왼쪽)에는 '미래세대 동행-인구·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포함돼 있다. 오른쪽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 내용. [사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이번호 큐레이션에서는 혼인증여공제에 더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올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몇몇 포인트들을 다룰 거예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선 에디터 pick!

올해 절세트렌드, 쏙쏙 뽑아 포인트만 알려드려요 😎

아이 둘 다둥이네, 35만원 공제 받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둘을 둔 집은 올 연말정산에서 35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자녀 1명은 15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요.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났어요. 지난해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은 공제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손가정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원문기사 클릭)

직장인 총급여 8000만원까지 월세 공제

올해부터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로 7100만원을 받는 직장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었는데요. 올해는 급여기준이 확대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직장인도 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제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직장인이 연간 납부한 월세액이 1000만원이 이상이라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략 38만~43만원을 더 환급받게 돼요. (원문기사 클릭)

🔍 월세 세액공제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1년간 낸 월세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집만 가능해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산 많은 '부자' 세무법인 TOP10

택스워치는 11월호부터 한국평가데이터 케이리포트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70개 세무법인 중 10곳을 뽑아 분야별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 보여드릴 곳은 총자산이 많은 '부자' 세무법인 TOP10인데요.

 

기업의 총자산은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자산의 총합입니다. 총자산이 많다는 것은 곧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가장 자산이 많은 세무법인은 238억3088만원을 기록한 예일이었습니다. 예일은 서울 역삼동 성지하이츠 건물 한 층을 사서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위는 매출액 1위였던 다솔이, 3위는 비앤에이치가 차지했어요. 3위까지가 자산 100억원이 넘는 세무법인이었네요.

📰세세하게가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을 보내드려요

독자 여러분, 세세하게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찾아갑니다. 돈이 되는 세금 정보를 알차게 담아낸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은 신문 발행일에 별도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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