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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법인

by 준~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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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설립, 궁금한 점 빠르고 정확히 답해드려요 (feat. 돈되는 7분 영상)
2022. 2. 11.

요약

Q1. 직원 없이 혼자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Yes
: 한 사람의 대표이사가 지분 100%
주주총회? 이사회? -> 회의록 남겨서 도장 찍으면 됨.
단, 처음 설립할 때는 대표이사 외에도 감사가 한 명 필요함.
감사는 배우자나 형제자매에게 맡겨도 되지만, 주식 보유는 안됨.
감사에게 따로 급여 지급 의무 없으며 몇 개월 후 감사 사임 시킬 수 있음.

Q2.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현실에서는 어느정도 자본금(약1,000만원)이 있어야 함.
: 은행 대출, 각종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함.
단, 자본금이 많다고 대출이 더 잘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은 함부로 뺄 수 없음.
법인에 자본금이 더 필요할 경우 "가수금"형태로 임시자금을 넣으면 됨.
cf)가수금 :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

Q3. 저는 직장인인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겸직을 금하면 인사상 불이익 예상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문의 필요
Solution : 나=주주(주식을 보유한 사람), 대표이사(임원,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다른사람
주식은 100% 내가 다 가지고 대표이사는 다른사람에게 맡겨도 됨.
(전문 경영인 제도와 유사)

Q4. 공무원도 범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공무원은 안됨. (영리법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는 것 불가)
단, 주식을 보유하는 단순 주주는 가능
공무원이 법인의 주주가 되고 싶다면 설립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발기인으로 한 후에,
설립하고 나서 성과가 나기 전에 주식을 인수
(성과가 난 후에는 주식에 가치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단, 50% 넘는 주식을 인수하면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간주
법인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재부과 가능

Q5. 법인의 돈을 가져오려면 소득세가 든다던데?
--> 법인의 돈을 100%주주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개인의 것으로 가져올 수 없음. (배임,횡령)
볍인 ≠ 법인대표
법인의 돈을 개인이 가져오려면
1)대표이사로서 월급 받기(일반직장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제함)
2)주주로서 이익 배당(배당소득세 납부 필수)
배당소득세 : ~ 2,000만원/년 -> 15.4%(지방세 포함)
2,000만원/년 ~ -> 종합소득세에 포함됨.(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그 금액에 해당되는 소득세 부과)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나 둘다 만만치 않음. -> 법인 설립은 선택의 문제임.

Q6. 가족들과 지분을 나눠도 되나요?
--> 법인 설립시 가족들을 주주로 포함 가능 (과점주주 주의 필요)
대표이사의 직계가족 = 특수관계인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은 한사람으로 간주
가족들끼리 지분을 나눠봤자 소용 없음.
미성년자 주주는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당국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 있음.

Q7.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 Yes
단,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고 원천징수나 4대보험도 정확하게 계산해야하며, 업무 증빙 필수
업무 증빙 : 교통카드정보, 근태기록, 업무기록

Q8. 사무실을 집에 내도 되나요?
--> Yes
단, 사무실 공간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 되어야 함.
원칙적으로는 주거 공간에 법인을 내거나, 한 공간에 여러 개의 법인 설립 안됨.



법인 설립 절차 5단계 알아보기(feat. 돈되는 7분영상)
2022. 2. 16.

 

요약

 

법인 설립

: 아무 법무사나 찾아가서 돈(50~60만원선)을 주고 맡기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알려줌.

 

1단계 : 기본사항 결정하기

->법인 이름 : 동일 구역 내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으면 등기 안됨.

같은 상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법인 상호 검색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자본금 : 금액 제한은 없지만 통상 1000만원 이상

              주주가 여려명일 경우, 누가 몇%씩 주식을 가져갈지, 누가 대표이사를 맡을지 결정

->운영목적 : 법인이 앞으로 어떤사업을 할지 법인정관에 미리 적어두는 것.

법인은 정관에 없는 사업은 하면 안됨.->당장 하지 않을 사업이라도 가능하면 다양하게 써두자.

->주소지 :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은 피하자.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2~3배 중과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는?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주주비율 및 감사등의 역할

 

2단계 : 사무실 임대차계약

살고 있는 집을 주소지로 등록해 되긴 함.

(단, 정식 업무공간이 있어야 하고, 한 주소지에 여러 법인 등재는 안됨.)

처음에 법인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는 일단 대표이사 명의로 해야 함.

-> 법인 설립 완료시 해당 주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됨.

월세는 법인 명의로 납부(부가가치세(VAT) 포함)

-> 사무실 주인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함.(계약전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3단계 : 은행 잔고 증명서 발급

법인 등기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

-> 잔고 증명서(통장에 자본금 이사으이 금액이 들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은행 발급)

법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대표자 or 이사 중 한 명의 개인 통장을 이용해야 함.

잔고 증명서 발급일 = 회사의 정식 설립일 (중요) -> 법인 정관 날짜와 일치해야 함.

법인통장 발급 :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된 후에 발급 가능

 

4단계 : 법인 등기 신청 @등기소 (서류문제 없을시 약 3일 소요)

필요 서류 : 법인 정관,이사회 의사록, 잔고증명서(은행발급),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은행발급)

임원 취임승낙서, 주식인수증, 법인인감, 법인인감 신고서

대표이사 및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2부), 주민등록등본(2부)

--> 인터넷에서 "법인 등기서류" 검색

Tip : "인감카드" 만들기

->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인감카드"가 있으면 무인 발급기로 가능

 

5단계 : 사업자 등록 (서류 문제 없을시 하루 정도 소요 @ 세무소 or 홈택스)

법인등기 완료 시, 등기부 나옴 ->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등기부를 세무소에 가져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법인등기 =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 사업을 하겠다.(본격 사업 시작 가능)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 본점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동의서(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정관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참고) 신고 및 허가업종일 경우 세무서보다 먼저 구청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음.

 

부동산 투자자가 법인을 만드는 주된 이유 ->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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