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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만 4,000대를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한다
서울시는 일반보일러 대비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만 4,000대를 하반기에 추가 보급해 연내 총 13만 9,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추가지원 예산은 총 25억 2,000만원 규모로 보조금 지급 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추가보급으로 노후 보일러뿐만 아니라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및 공공임대주택의 보일러 교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도 편리해진다. 그간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치구 직접 방문이나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8월 22일부터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으며, 열효율은 12% 높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 교체를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 7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62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1,239톤, 이산화탄소(CO2) 11만 8,000 톤의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도시가스 4,922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8만 2,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추가지원 예산은 총 25억 2,000만원 규모로 보조금 지급 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추가보급으로 노후 보일러뿐만 아니라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및 공공임대주택의 보일러 교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도 편리해진다. 그간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치구 직접 방문이나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8월 22일부터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으며, 열효율은 12% 높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 교체를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 7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62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1,239톤, 이산화탄소(CO2) 11만 8,000 톤의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도시가스 4,922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8만 2,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2015년~2022년 7월 친환경 보일러 62만대 보급에 따른 효과
2015년~2022년 7월 친환경 보일러 62만대 보급에 따른 효과보급대수구 분질소산화물(NOX)이산화탄소(CO2)도시가스62만대 | 절감량 | 1,239톤 | 118,365톤 | 4,922만m3 |
대체효과 | 서울 가정용난방 배출량의 13.5% |
30년생 소나무 1,793만 그루 흡수량 |
82,784가구 1년 사용량 |
※ 건물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
시는 일반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 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예산소진 시점에서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우선순위로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우선순위는 ①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시는 올해도 저소득층 369세대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 방향성 아래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연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보일러를 교체·신규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보조금 지원 없음)의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①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시는 올해도 저소득층 369세대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 방향성 아래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연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보일러를 교체·신규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보조금 지원 없음)의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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