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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8. 16:40
수정일 2022.03.18. 15:42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를 보급한다.
대기오염과 주택가 소음 등을 일으키는 이륜차. 배달수요 급증에 따라 이용률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를 100% 전기이륜차로 교체합니다. 우선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시가 전기이륜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계획이라면 더 없이 좋은 기회! 차종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를 보급한다. 이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 12년간 누적 보급대수(11,798대)의 60%에 달한다.
내연기관 이륜차(50cc미만)는 소형승용차 대비 CO(일산화탄소)는 23배, HC(탄화수소)는 279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등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운송수단으로 전기이륜차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일반 이륜차 대비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요인으로도 지목되는 내연기관 배달이륜차 교체에 집중해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는 100%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이륜차(50cc미만)는 소형승용차 대비 CO(일산화탄소)는 23배, HC(탄화수소)는 279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등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운송수단으로 전기이륜차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일반 이륜차 대비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요인으로도 지목되는 내연기관 배달이륜차 교체에 집중해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는 100%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3월 2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제작·수입사가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34종, 일반형(소형) 39종, 대형·기타형 20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제작·수입사가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34종, 일반형(소형) 39종, 대형·기타형 20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계국비보조금시비보조금일반형 | 경형 | 최대 140 | 70 | 70 |
소형 | 최대 240 | 120 | 120 | |
중형 | 최대 270 | 135 | 135 | |
대형 · 기타형 | 최대 300 | 150 | 150 |
올해 상반기 보급물량은 3,988대로 ▴민간공고 3,000대 ▴ BSS(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자체 예산) 또는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사업’ 참여자 대상 특별공급 970대 ▴공공부문(시·자치구) 18대다.
민간에 공급하는 3,000대는 ▴개인 800대(27%), ▴배달용 1,400대(46%), ▴법인 500대(17%), 우선순위 300대(10%)다. 특히 늘어난 배달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는 민간보급 전체물량의 46%에 해당하는 1,400대를 배달용 물량으로 배정했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유상운송보험(최소 6개월 이상 가입유지) 증서,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회원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사업장 사진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으로 배달 전문업체임을 증빙해야 한다.
민간에 공급하는 3,000대는 ▴개인 800대(27%), ▴배달용 1,400대(46%), ▴법인 500대(17%), 우선순위 300대(10%)다. 특히 늘어난 배달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는 민간보급 전체물량의 46%에 해당하는 1,400대를 배달용 물량으로 배정했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유상운송보험(최소 6개월 이상 가입유지) 증서,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회원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사업장 사진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으로 배달 전문업체임을 증빙해야 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편의를 위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 스테이션 설치 사업자에 970대를 특별보급한다.
민간 공급물량과 별도로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충전편의를 위해 BSS(배터리 교환형 충전 스테이션) 설치 사업자에 970대를 특별보급한다. ①자체예산으로 BSS를 설치하는 사업자, ② ‘2022년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신청·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충전스테이션 1기당 최대 10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여부 등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① 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로 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③ 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 ④ 예비부품 보관(모터, 배터리, 제어기 등) 여부를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기이륜차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75세 이상의 구매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교육확인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① 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로 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③ 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 ④ 예비부품 보관(모터, 배터리, 제어기 등) 여부를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기이륜차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75세 이상의 구매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교육확인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관련 문의
ㅇ 보조금 지원시스템 관련 : 통합콜센터 1661-0970
ㅇ 보조금 업무 지침 관련 : 환경부 044-201-6888
ㅇ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 다산콜센터 120
※ 차량출고관련은 각 제작ㆍ수입사로 문의
ㅇ 보조금 업무 지침 관련 : 환경부 044-201-6888
ㅇ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 다산콜센터 120
※ 차량출고관련은 각 제작ㆍ수입사로 문의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 |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ㆍ수입사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ㆍ등록 가능시) |
제작ㆍ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시 → 구매자, 제작ㆍ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접수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ㆍ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ㆍ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ㆍ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ㆍ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ㆍ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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