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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소년 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된다.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이면 올해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접수(다만, 소급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또는 동주민센터
※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접수(다만, 소급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2022년 6월 기준)로 추정된다.
한편,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2022년 6월 기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청소년 부모에게 학습정서, 생활도움, 심리상담 등 통합지원...대상자 모집
아울러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종로와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자치구 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자치구 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청소년 부모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 지원내용 :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등
○ 신청방법 :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부모’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가족센터에서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서울시 가족센터 센터지원팀 02-318-8167
○ 지원내용 :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등
○ 신청방법 :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부모’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가족센터에서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서울시 가족센터 센터지원팀 02-318-8167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소년 부모 사업 담당 가족센터
서울시 청소년 부모 사업 담당 가족센터센터명주소연락처서울시 가족센터 | 중구 소파로4길 6 | 02-318-0227 |
구로구 가족센터 | 구로구 우마2길 35, 가족통합지원센터 2층 |
070-4066-0535 |
동대문구 가족센터 | 동대문구 무학로 89, 동대문구민행복센터 2층 |
070-7459-3284 |
관악구 가족센터 | 관악구 신림로3길 35, 김삼준문화복합시설 3층 |
070-5030-5422 |
서초구 가족센터 |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4-5층 | 070-7477-2406 |
금천구 가족센터 |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1층 | 02-803-7747 |
서대문구 가족센터 |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9, 2층 | 070-4447-1586 |
도봉구 가족센터 |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
02-995-6800 |
영등포구 가족센터 |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
02-2678-2193 |
은평구 가족센터 | 은평구 통일로 1050 | 070-7462-5243 |
종로구 가족센터 | 종로구 종로53길 29, 복합복지시설 토월(창신동) 2층 |
02-6271-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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