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 공매

대지권미등기 분석하기

by 준~ 2022. 2. 2.
728x90
반응형

 

 

대지권미등기 분석하기

경매를 공부한지 어언 6개월째입니다. 아직 낙찰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좋은 물건을 잡아 수익나는 투자를 ...

blog.naver.com

 

[출처] 대지권미등기 분석하기 |작성자 당당맘

경매를 공부한지 어언 6개월째입니다.

아직 낙찰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좋은 물건을 잡아 수익나는 투자를 하기 위해 열심히?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손품으로 분석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눈으로 보고 주위 중개사 방문해 시세 조사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열심히?임장하고 입찰을 해보아도 쉽지 않는 낙찰,

누구나 보는 물건에 들어가니 경쟁률은 높고 수익나는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입찰 경험이 많진 않지만

경쟁력을 가지려면 조금 어려운것도 접근하면 조금이나마 수익나는 낙찰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복습해가며

그동안은 패스했던 특수물건도 접근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대지권미등기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같은 부동산은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 이렇게 두개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두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이 올라와 등기부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대지권-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

예를 들어볼까요?

대지가 100평인 토지에 빌라 10개 호수가 있다면

100평을 10개의 호수에 나눠 주는 것이죠..

1개의 호수에 10평씩의 대지사용권을 주는것이죠.

대지권미등기는

등기부에 10평씩 올라와야하지만 등기부에 안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시에 대지권이 없으니 평가를 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 제 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1.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3.제 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집합건물법 제 20조 2항 전유부분과대지사용권을 하나로 묶어 처분을 한다는 조항에 의거 감정평가에 대지권을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대지권이 미등기되었지만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건은 어떻게 접근해야할까요?

대지권 미등기

원래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낙찰 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종 된 권리로 단순한 절차미비로 대지지분이 미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네이버지식백과>

1.대지권이 미등기인 이유를 찾는다.

2.분양대금 미납으로 미등기가 된 경우는 현장조사(분양회사, 건설회사,관리사무소,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한다.

3.분양대금 미완납분 확인후 얼마의 금액으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실제물건으로 접근해볼까요?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평가됨

유찰이 많이 되었네요~

#대항력있는 임차인도 없는것같구요~

#굿옥션전문가멘트

친절하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 대지권미등기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은 부동산표시목록에서 대지권을 확인해보면됩니다.

<매각지분 공유자 지분 000/000지분전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경우 안전합니다.

위 부동산표시목록에 보시면 안전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해봐야합니다.

만약 대지권을 등록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입찰가 산정시 그 비용을 감안해서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면 입찰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위 물건의 가치는 잘 모릅니다.한번도 가본적 없는 먼 곳이죠.그냥 공부삼아 하나 고른 것 뿐이니 공부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도 확인필수 사항입니다.

#부자해커스쿨 #대지권 #경매 #집합건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