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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생각

아차차!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by 준~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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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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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서울시가 등록 자동차 182만대 대상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시 회원인 경우 로그인 하면 납부할 지방세가 표시되고, 비회원인 경우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내려받거나,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을 내려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내 QR코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하나카드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ARS(전화 1599-3900번)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디자인 변경 예시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를 배려해 이번 자동차세부터 고지서 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해 제작했다.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변경, 알기 쉽게 개선했다. 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 기재하되, 한눈에 과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개선, 글씨 크기 확대, 세목별 특성 강조, 중복 삭제, 내용 단순화 등이 주요 개선된 사항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재단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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