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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25. 15:32 수정일 2022.02.25. 16:25
서울시는 2월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현장 접수처는 자치구별 1개소가 설치, 운영되며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미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자주 묻는 질문 ☞ 클릭
현장 접수 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공동대표, 대리인, 통장 소유주)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 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 내역을 보완할 때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는 3월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접수처는 자치구별 1개소가 설치, 운영되며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미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자주 묻는 질문 ☞ 클릭
현장 접수 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공동대표, 대리인, 통장 소유주)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 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 내역을 보완할 때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는 3월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 개요
○ 접수일시 : 2022. 2. 28. ~ 3. 4. (3.1은 공휴일로 미운영)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 제출서류
- 현장접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계약서 전체 필요),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필수 제출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두로 연장된 경우
· 2022.2.5. 이후의 카드전표,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전표,
POS기 매출내역, 월세 납입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1종의 1건 추가제출
-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 수령 희망하는 경우
· 통합위임장, 위임하는자 및 위임받는자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사본(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법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지참
- 대표자가 개명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임차인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 제출서류
- 현장접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계약서 전체 필요),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필수 제출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두로 연장된 경우
· 2022.2.5. 이후의 카드전표,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전표,
POS기 매출내역, 월세 납입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1종의 1건 추가제출
-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 수령 희망하는 경우
· 통합위임장, 위임하는자 및 위임받는자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사본(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법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지참
- 대표자가 개명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임차인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현장접수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현장접수처자치구명위치주소종로구 | 종로구청 11층 | 종로구 종로1길 36 |
중구 | 중구청 1층 | 중구 창경궁로 17 |
용산구 | 용산구청 4층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
성동구 | 성동구청 2층 | 성동구 고산자로 270 |
광진구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쉼터 | 광진구 자양로 117 |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중랑구 |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1층 | 중랑구 봉화산로 190 |
성북구 | 성북구청 7층 | 성북구 보문로 168 |
강북구 | 강북구청 1층 |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수유동) |
도봉구 | 도봉구청 5층 담소방 | 도봉구 마들로 656 |
노원구 | 노원평생교육원 2층 강당 | 노원구 동일로217길 48 |
은평구 | 은평구청 5층 은평홀 | 은평구 은평로 195 |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서대문구 연희로 248 |
마포구 | 마포구청 4층 회의실 | 마포구 월드컵로 212 |
양천구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4층 | 양천구 목동동로 81 |
강서구 | 강서구민회관 2층 소강의실 | 강서구 우장산로 66 |
구로구 | 구로구청 신관 1층 무료법률사무소 | 구로구 가마산로 245 |
금천구 | 금천구청 12층 |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
영등포구 | 영등포구청 B2층 | 영등포구 당산로 123 |
동작구 | 동작구청 제2청사 (유한양행빌딩 9층) | 동작구 노량진로 74 |
관악구 | 관악구청 2층 | 관악구 관악로 145 |
서초구 |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 | 서초구 강남대로 201 |
강남구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종합상황실 | 강남구 학동로 426 |
송파구 | 송파구청 6층 체육관 | 송파구 올림픽로 326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오복빌딩 6층) | 강동구 올림픽로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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