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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형 입원·검진 지원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23년 89,250원, '22년 86,120원)
※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23년 89,250원, '22년 86,120원)
※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지원대상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시간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시간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4.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 1인 가구 2,077,892
- 2인 가구 3,456,155
- 3인 가구 4,434,816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공시지가)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4.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 1인 가구 2,077,892
- 2인 가구 3,456,155
- 3인 가구 4,434,816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공시지가)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23년 1일 89,250원
- '22년 1일 86,12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구분 | 금액(단위: 원/월)
1인 | 2,077,892
2인 | 3,456,155
3인 | 4,434,816
4인 | 5,400,964
5인 | 6,330,688
6인 | 7,227,981
7인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
2. 재산
-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sickleave.seoul.go.kr
-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23년 1일 89,250원
- '22년 1일 86,12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구분 | 금액(단위: 원/월)
1인 | 2,077,892
2인 | 3,456,155
3인 | 4,434,816
4인 | 5,400,964
5인 | 6,330,688
6인 | 7,227,981
7인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
2. 재산
-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sickleave.seoul.go.kr
-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예시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병원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60,250원 지급
-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일 89,250원 지급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병원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60,250원 지급
-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일 89,250원 지급
Q&A
Q.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소득·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거나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면 웹(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sickleave.seoul.go.kr
※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소득·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거나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면 웹(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sickleave.seoul.go.kr
※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검진 지원금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4, 다산콜센터 02-120
○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4,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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