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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는 ‘모아타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 부럽지 않은 동네로 탈바꿈합니다. 모아타운은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인데요, 서울시와 국토부는 ‘모아타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는 2월 10일~3월 21일까지 진행되며, 4월 중 25개소를 선정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3월 21일 실시한다.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은 저층주거지 내 모아주택 집단 추진지역으로,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지정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개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개요 모아주택모아타운개념 | 모아타운 내 공동개발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녹지조성이 가능한 중규모 아파트 | 슈퍼블록 내 모아주택 집단 추진지역으로 기존 가로 유지 및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확보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면적 | 1,500㎡ 내·외(지하주차장 건립 규모) | 10만㎡ 이내 지역(노후도 50% 이상) |
시설 및 계획내용 |
지하주차장, 지상녹지 주가로변 저층부 커뮤니티 시설 | 토지이용, 거점시설 조성,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모 및 배치 등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자치구 공모 절차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자치구 공모 절차대상지 공모 (시·국토부) |
⇨ | 대상지 제출 (자치구→시) |
⇨ | 소관기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 (국토부, 시) |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
⇨ | 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 (시·국토부) |
2022.2.10.~3.21. | 2022.3.18.~3.24. | 2022.4. | 2022.4. | 2022.4. |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3월18일~24일)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발표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기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기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기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공모 신청 (자치구) |
⇨ | 대상지 평가 (서울시 전략사업과,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 | 소관부서 검토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
⇨ |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시) |
공모신청서 제출 | 배점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지역 |
도시재생지역 등 대상지 지정 적정여부 |
분야별 전문가 참여 |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하여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대상지 선정 (시·국토부) |
⇨ | 관리계획 수립 |
⇨ | 관리계획 승인 신청 (구→시) |
⇨ | 주민공람 (시) |
⇨ | 통합심의 (시) |
⇨ | 관리계획 승인/고시 (시) |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국토교통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문의 :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02-2133-8237
☞서울시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국토교통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문의 :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02-2133-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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