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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성대전통시장 수해복구 작업 현장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시에 5,103명(8.8.~8.16. 21시 기준)의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시설(민간숙박시설,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긴급 마련했고,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했으나, 3,174명의 시민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①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진행
이번 수해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었으나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6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6만 890원) 이하 가구에 대한 도배‧장판‧방수 등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번 수해 이재민에게 우선 지원이 적용된다. 해당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6만 890원) 이하 가구에 대한 도배‧장판‧방수 등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번 수해 이재민에게 우선 지원이 적용된다. 해당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침수 피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구, 동작구 등 10개 자치구에 42개 전통시장, 약 1,130 여개 피해점포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지원, 긴급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상주 직원을 두고 복구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 당 2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자치구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중이다. 피해 소상공인이 자치구 소상공인 부서(또는 동주민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서울시로 긴급복구비를 신청하고, 시에서는 빠르면 1주일 내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재해복구에 필요한 저리자금 지원을 위한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하고 있다.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원스톱이동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긴급복구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전기설비 복구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 당 2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자치구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중이다. 피해 소상공인이 자치구 소상공인 부서(또는 동주민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서울시로 긴급복구비를 신청하고, 시에서는 빠르면 1주일 내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재해복구에 필요한 저리자금 지원을 위한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하고 있다.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원스톱이동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긴급복구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전기설비 복구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지방세 감면
서울시는 자동차,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하여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를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를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
④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 지원
서울시는 거주지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임시주거시설로 거처를 옮긴 재해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임시주거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민간숙박시설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하여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민간숙박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을 위해서는 1일 7만 원 상한으로 숙박비를 제공하고, 한 끼 8,000원, 1일 2만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임시주거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민간숙박시설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하여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민간숙박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을 위해서는 1일 7만 원 상한으로 숙박비를 제공하고, 한 끼 8,000원, 1일 2만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⑤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
서울시는 가족 사망의 아픔을 겪은 유족과 부상 당한 시민에 대한 구호금 및 의연금을 지원한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 발생 시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연금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통보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하며,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유족에 지원된다.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50만원 또는 5백만원 지원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다 수월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8월 16일, 중앙정부에 구로‧금천‧영등포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7개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되어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 발생 시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연금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통보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하며,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유족에 지원된다.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50만원 또는 5백만원 지원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다 수월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8월 16일, 중앙정부에 구로‧금천‧영등포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7개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되어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작소방서 대원들이 집중호우로 생긴 토사와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
⑥ 현장복구지원단 복구활동 지원
서울시는 8월 9일부터 자원봉사자(5,000여 명)와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복구지원단(598명)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큰 자치구 현장을 찾아 폐기물을 배출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아울러 군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등 17개 부대에서 9,870명의 인력과 군장비 총 258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피해 복구 종료 시까지 수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피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모집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군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등 17개 부대에서 9,870명의 인력과 군장비 총 258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피해 복구 종료 시까지 수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피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모집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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