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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과라나’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지만, 일부 제품은 별도의 표시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원재료 확인이 필요하다.
카페인은 커피콩, 코코아콩, 차잎, 과라나 열매, 마테, 콜라나무 열매 등과 같은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 중 과라나는 열대식물로 씨에 카페인이 2.5~6.0%(평균 4.7, 47 mg/g)이 함유돼 있고,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정도다.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캔디류, 추잉껌, 기타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 함유 원재료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카페인은 커피콩, 코코아콩, 차잎, 과라나 열매, 마테, 콜라나무 열매 등과 같은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 중 과라나는 열대식물로 씨에 카페인이 2.5~6.0%(평균 4.7, 47 mg/g)이 함유돼 있고,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정도다.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캔디류, 추잉껌, 기타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 함유 원재료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라나 함유 제품 표시 예시 (좌) 제품 포장 중 표시 / (우) 원재료명 표시
카페인은 주의력, 집중력, 활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커피, 에너지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흥분, 수면 장애,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최근 2년간(2020~2021년) 과라나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최근 2년간(2020~2021년) 과라나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식품 유형1회 제공량 기준*카페인 함량 범위(평균 함량)mg제품 형태대분류(건수)중분류(건수)
음료류 (43) | 탄산음료류 (21) | 2 ~ 170 (92) | 음료 |
기타음료 (17) | 7 ~ 170 (68) | 음료, 분말 | |
다류 (4) | 10 ~ 115 (76) | 분말 | |
과일·채소음료류 (1) | 52 | 음료 | |
기타식품류 (33) | 기타가공품 (33) | 2 ~ 209 (54) | 분말, 젤리, 필름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2) |
캔디류 (6) | 5 ~ 11 (8) | 정제, 캐러멜 |
추잉껌 (6) | 2 ~ 3 (2) | 껌 | |
당류 (3) | 당류가공품 (3) | 23 ~ 43 (31) | 젤 |
농산가공식품류 (3) | 기타 농산가공품 (3) | 2 ~ 49 (19) | 분말 |
건강기능식품 (4) | 14 ~ 219 (101) | 음료, 분말 | |
총계 (98건) |
* 1회 제공량 기준
- 음료류, 소포장 분말, 젤(리) : 포장제품 용량 기준(단, 분말 중 벌크형 포장제품은 섭취 시 사용량 기준)
- 정제, 캐러멜, 껌 등: 1알 기준
조사 대상 액체 식품 34개 제품 중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은 27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93 mg(30~170 mg)이며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23.3% 수준이었고,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했다.
또한, 액체 식품 중에서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카페인 표시가 없는 7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0mg(2~19mg)이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대상은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으로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등의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대상은 아니지만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mg(2~219 mg)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으나, 청소년(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125mg을 초과하는 제품도 8건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02-570-3464
또한, 액체 식품 중에서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카페인 표시가 없는 7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0mg(2~19mg)이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대상은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으로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등의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대상은 아니지만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mg(2~219 mg)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으나, 청소년(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125mg을 초과하는 제품도 8건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02-57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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