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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과라나' 함유 여부 확인하세요!

by 준~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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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에 민감하다면? '과라나' 함유 여부 확인하세요!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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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과라나’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지만, 일부 제품은 별도의 표시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원재료 확인이 필요하다.

카페인은 커피콩, 코코아콩, 차잎, 과라나 열매, 마테, 콜라나무 열매 등과 같은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 중 과라나는 열대식물로 씨에 카페인이 2.5~6.0%(평균 4.7, 47 mg/g)이 함유돼 있고,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정도다.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캔디류, 추잉껌, 기타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 함유 원재료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라나 함유 제품 표시 예시 (좌) 제품 포장 중 표시 / (우) 원재료명 표시
카페인은 주의력, 집중력, 활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커피, 에너지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흥분, 수면 장애,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최근 2년간(2020~2021년) 과라나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식품 유형1회 제공량 기준*카페인 함량 범위(평균 함량)mg제품 형태대분류(건수)중분류(건수)
음료류 (43) 탄산음료류 (21) 2 ~ 170 (92) 음료
기타음료 (17) 7 ~ 170 (68) 음료, 분말
다류 (4) 10 ~ 115 (76) 분말
과일·채소음료류 (1) 52 음료
기타식품류 (33) 기타가공품 (33) 2 ~ 209 (54) 분말, 젤리, 필름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2)
캔디류 (6) 5 ~ 11 (8) 정제, 캐러멜
추잉껌 (6) 2 ~ 3 (2)
당류 (3) 당류가공품 (3) 23 ~ 43 (31)
농산가공식품류 (3) 기타 농산가공품 (3) 2 ~ 49 (19) 분말
건강기능식품 (4) 14 ~ 219 (101) 음료, 분말
총계 (98건)

* 1회 제공량 기준
- 음료류, 소포장 분말, 젤(리) : 포장제품 용량 기준(단, 분말 중 벌크형 포장제품은 섭취 시 사용량 기준)
- 정제, 캐러멜, 껌 등: 1알 기준

조사 대상 액체 식품 34개 제품 중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은 27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93 mg(30~170 mg)이며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23.3% 수준이었고,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했다.

또한, 액체 식품 중에서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카페인 표시가 없는 7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0mg(2~19mg)이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대상은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으로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등의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대상은 아니지만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mg(2~219 mg)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으나, 청소년(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125mg을 초과하는 제품도 8건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02-57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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