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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생각

서울시,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포함 강력한 행정처분 검토

by 준~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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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포함 강력한 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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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1.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서울시는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산 본사 소재지로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계법령상 처분 규정

관계법령상 처분 규정처분대상/소재지처분권자관련규정
1.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
(원도급)
서울 서울
특별시장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2호라목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광주시
서구청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 2), 10),11),18) (벌점 12점)
가현건설산업
(하도급)
광주
(서구)
광주시
서구청장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2호라목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 2), 10),11),18) (벌점 12점)
2. 감리업체
건축사사무소
광장
(감리)
경기 경기도지사 ▪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1년)
광주시
서구청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나목 1), 7), 15) (벌점 7점)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3.28.)

2.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아울러 서울시는 작년 6월 9일에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작년 9월 10일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6]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건설혁신과 02-2133-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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