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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수소 승용차 250대에 나선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82억여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에 나선다.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000만원 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000만원 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급차량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급차량제작사차종연료1회충전
주행거리(km)충전시간차량가격연료소비효율
(km/kg)
주행거리(km)충전시간차량가격연료소비효율
(km/kg)
현대 자동차(주) |
넥쏘 수소전기차 |
수소 | 609 (1회 충전량 6kg) |
5분 | 약 7,000만원 | 96.2(17″) 93.7(19″) ※ ( )안의 수치는 타이어구경 |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 절차를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소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해 10월 개소한 시청 서소문청사 충전소를 포함, 총 8개소의 승용 수소충전소(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에서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충전주기를 고려했을 때 약 5,6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 등록(2023년 1월 기준) 수소 승용차 2,887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 절차를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소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해 10월 개소한 시청 서소문청사 충전소를 포함, 총 8개소의 승용 수소충전소(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에서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충전주기를 고려했을 때 약 5,6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 등록(2023년 1월 기준) 수소 승용차 2,887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부문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2023년 상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부문 구매보조금 지원절차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 | |
수소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조·판매사(대리점)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내 차량출고 가능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자격 부여 |
서울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후 10일 이내) |
제조·판매사(대리점) → 구매자 |
↓ | |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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