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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1차 재개발 후보지 종로구 창신동 일대
서울시가 지난 12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2021년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해 총 46곳으로 늘었다. 신청 구역 수는 2021년 1차 공모 당시 102곳에서 이번에 75곳으로 줄었지만, 자치구에서 추천된 심사 대상 구역 수는 1차 59곳, 2차 51곳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2021년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해 총 46곳으로 늘었다. 신청 구역 수는 2021년 1차 공모 당시 102곳에서 이번에 75곳으로 줄었지만, 자치구에서 추천된 심사 대상 구역 수는 1차 59곳, 2차 51곳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지하·침수취약지역, 정비시급성 등 종합 검토해 선정
후보지 선정은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실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했다.
시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공모 이후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취약한 여건을 지속 고려해 개선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했다.
시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공모 이후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취약한 여건을 지속 고려해 개선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2023년 중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 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3대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2022.1.28.)로 매매 시 주의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①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①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송파구 마천동 일대 모습
또한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정비과 02-2133-720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정비과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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